![]() |
화성특례시가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이뤄낸 시민 중심 행정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등 453만㎡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을 국토부와 LH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체부지 재검토 결정으로 열병합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