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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보다 높다.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750원 대비 2.1%인 250원을 인상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