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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경제형벌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과도한 법적 리스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중기중앙회는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환경범죄단속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경미한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행정신고 누락이나 단순 기록 미보관 같은 행정 착오를 과태료 등 합리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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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과도한 형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소상공인은 "간판이나 배너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단순 변경 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 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며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미한 위반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져 '범죄자'가 된 사례를 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