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업무용 빌딩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신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소송 쟁점 중 대부분이 각하되었지만,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약 29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에 대한 위법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시의회 변상 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인용된 쟁점이 '시의회 변상 요구 미처리'에 한정된 것이라며, 실제 행정 운영 및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심에서는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75%)와 피고(25%)가 분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