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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업체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법원에 의해 종결됐다. 회생절차 개시 약 9개월 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 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와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이뤄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했다.
회사는 지난 1월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법원이 1월22일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