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명에게 6000여억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통해 투자금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약 2만2000명에게 합계 약 6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공조해 신속히 수사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파견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