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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최근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0일 "산불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공동체 재건"이라며 "이를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취지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월29일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 계획을 포함한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 80여 곳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어 "산불특별법을 발의할 당시부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은 원안 그대로라면 무분별한 산지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환경적·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재해 우려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법적 장치를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 전 반드시 행안부·환경부·산림청·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산림청 심의 절차를 의무화했다"며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특별법의 목적은 오직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며 "국회는 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복구와 생계 회복"이라며 "이철우 도지사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주민 중심의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산불특별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