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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증권가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투자업권 전반의 주요 현안을 국감에서 다룰 것으로 예측되면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추가 채택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은 20일, 금융감독원은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28일에는 종합(비금융) 국감이 열린다.
자사주·부동산PF·불공정거래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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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서 정무위가 다룰 금융투자 분야 주요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및 차환 리스크 ▲발행어음·IMA(종합투자계좌) 인가 ▲불공정거래 및 내부통제 문제 등으로 전망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증시 부양책 핵심 과제다.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환원정책의 실효성이 이번 국감의 주요 질의 포인트로 꼽힌다.
부동산PF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PF 정상화 대책 이후에도 일부 프로젝트의 자금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PF채권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충당금 적립 및 만기 차환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및 IMA 인가 관련 질의도 정무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등이 인가를 신청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현재 심사를 신행 중이다. 정무위에서는 인가 심사와 관련한 진행 사항 및 리스크 관리 상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불공정거래 및 내부통제 문제도 국감 안건 대상으로 지목된다. 최근 주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오류 및 주문 지연 사례가 반복되면서 IT(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실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증권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모펀드 운용 불투명성 등 내부 통제 문제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CEO 무풍지대?… "추가 증인 채택 전례 있다"
이번 정무위의 국감은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한 책임과 구조 점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국감 증인 명단에는 증권사 CEO 등 주요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아 의문의 시선이 가득하다.![]() |
정무위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증인 명단(32명)에는 KT·쿠팡·SK·구글 등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도 오경석 업비트 대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증권사 CEO는 전원 빠졌다.
올해 국감 핵심 쟁점이 자사주·PF·내부통제인데 증권사 수장은 아무도 증언대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무위는 향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감에서도 초반 명단에는 증권사 대표가 전무했지만 막판 협상으로 여러 CEO가 증인석에 오른 전례가 있다.
2023년 국감 당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홍 대표는 부동산PF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금융상품 강매) 의혹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최 대표는 이화전기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관련 내부자거래 의혹, 정 부회장은 핀테크업체 인덱스마인과의 계약 해지 분쟁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정무위 국감 직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증권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사주, PF, 전산장애, 내부통제 등 증권사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쟁점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만큼 증권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업계 전반의 감독 강화나 규제 재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무위에서 상징성 있는 증권사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도 지난달 29일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가 되면 국감 증인을 한번 더 의결하고 국감 기간 중에도 채택이 가능하다"고 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