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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 비율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평균 체불액이 모두 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 규모는 2조448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1조342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조448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연도별 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액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줄었다가 올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원에서 올해 775만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사법처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리된 비율은 24.2%로 사실상 4건 중 1건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2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11만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4만7378건(41.0%)은 노동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로 '반의사불벌' 처리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로 해결된 사례는 4만4485건에 달했으며 최근 3년 내 두 차례 이상 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장은 553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불임금 대납제도)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주로부터의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4144억원, 누적 회수율은 29.7%에 불과하다.
김위상 의원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금체불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를 넘어 강력한 사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