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을 두고 제기된 절차 논란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출석 일정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나 자살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 조치"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하고 언론에 노출한 것 아니냐. 체포 당시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고 정치경찰이라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신속 수사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 적부심에서 부당성을 인정해 이 전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