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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는 1학년생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회신 돼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감형 여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명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취소하고 지난 4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후 현재까지 90회 넘게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