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착수한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 동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행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도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등 총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세 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살펴본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를 비롯해 앞으로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