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지역화폐의 구입 한도,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도 내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이번에 정비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으로 국가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