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는 지난 8일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 제목의 영상을 공개, 강호석·박건호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법리 해석을 통한 결론을 내렸다"며 "어도어의 파탄 사유가 없었다. 뉴진스가 항소해도 100% 패소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2심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의 촬영일인 6일까지 뉴진스의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항소 제기 기간은 2주다.

강호석·박건호 변호사는 "1심 재판의 결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260억원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며 "기존에는 풋옵션 소송이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봤지만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템퍼링 의혹이 언급됐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구속력이 있어 풋옵션 재판도 1심 결과를 배척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뉴진스가 대법까지 재판을 이어가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후에는 하이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1심 재판의 패소로 뉴진스가 물어야 하는 패소 비용은 예상보다 작다는 의견이다.


두 변호사는 "이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라 전속계약 분쟁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가 2억5000만원 정도"라며 "법원 세금, 송달료, 변호사비까지 1226만2000원이다. 김앤장과 세종이라는 대형 로펌을 양쪽에서 고용했지만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정하고 있어 기준에 따라 어도어에 물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민희진 전 대표가 260억원 풋옵션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두 사람은 "소송액수 기준이 260억원이어서 패소시 어마어마한 빚더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