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민지·하니·다니엘이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로 복귀한다. 전속계약 분쟁 약 1년 만이다.
12일 민지·하니·다니엘은 언론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세 맴버와 복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날 오후 해린과 혜인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가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해 향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멤버 보호조치 위반 등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두고 "계약 유지가 불가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당초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이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이날 어도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약 1년 만에 전속계약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