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받는 양남희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가 압수수색인 모습. /사진=뉴스1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관계사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 전 회장을 체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웰바이오텍 부회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