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차를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 아파트에서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차를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문에는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단속 대상과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에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이며, 시행은 안내문 게시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