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엔비가 18일 불거진 치킨메뉴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 "점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이중가격제이며 본사 방침의 인상이 아니니 혼란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이 배달앱 내 순살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두고 본사인 교촌에프앤비가 "본사 차원의 가격 인상이 아닌 점주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순살 중량 축소'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와 맞물려 또다시 가격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본사는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부권 등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배달앱 판매가만 조정한 이른바 '이중 가격제' 방식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최근 불거졌던 '순살 중량 논란'과 관련이 있다. 앞서 교촌치킨은 순살 메뉴의 중량을 30% 가까이 줄이고 닭가슴살 비중을 높여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교촌에프앤비는 비판을 수용하고 오는 20일부터 순살 메뉴를 기존 구성과 중량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점주들이 조리법 원상 복구로 인한 원육 단가 상승분과 기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배달앱 가격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본사와 무관하게 일부 가맹점에서 원가 부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점주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렸더라도 본사가 이를 다시 내리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다.

교촌에프앤비는 "본사는 순살 메뉴 품질을 기존대로 되돌려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며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