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20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 1만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달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했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지만,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 재산은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하며,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연하면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으면 강력하게 징수했다.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