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왼쪽)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정지웅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