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빵업체에서 판매하는 케이크(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케이크 제조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법규를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 835곳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제조시설, 설비·기구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단속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