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와 필수 양육 소모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혼 추세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가 체중별로 기존 300만~1000만원에서 이달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생명이 위급할 가능성이 높은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 지원액의 2배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영유아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준도 완화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바우처를 제공하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536만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