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이 주요 수사 내용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