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하중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 /사진=공익제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인근 타 지역 농지로 반출돼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중공공주택지구는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548.8㎡(약 14만평) 부지에 총 3201세대를 짓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며 시행은 LH가 맡고 있다.


문제가 된 토사는 하중공공주택지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뻘흙'으로 화성시 소재 농지에 '객토' 명목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토사가 폐기물 처리 절차를 거쳤는지, 반출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관리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사업장 밖으로 반출될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며 재활용이나 성토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하중지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 농지로 반출됐다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단 반출 또는 불법 매립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법'과 관련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나 성토에 사용되는 토사는 △전기전도도(EC) 2.0 dS/m 이하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m 이내에는 부적합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당 농지에 매립된 토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검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1차적 책임 주체는 토사 발생과 처리 전반을 관리·결정한 사업 시행자인 LH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토사 발생지 관할인 시흥시와 매립지 관할인 화성시 역시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LH는 "사업지의 원래 지목이 농지였고 반출된 곳의 지목 역시 농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는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토양 시료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시흥시는 "반출된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가 적법하게 관리됐는지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의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범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