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시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분에 대한 부담금이 할인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성주군청 방문이나 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고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가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1월 중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3월과 9월 정기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연납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대상자 모두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납 신청 후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