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계자들이 관내 한 슬레이트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주택과 창고, 축사 등에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보건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지붕이나 벽체에 슬레이트를 사용한 소규모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 주택 지붕개량 대상 가구, 재해 등으로 국·공유지에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무연고 슬레이트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노후 정도와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신청 물량이 목표 물량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보건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