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대상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