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1인 기획사를 정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음 소속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3년 7월 설립됐으나 정식 등록은 13년 만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법인으로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기획사다.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모친 유모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황정음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황정음은 지난해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밝혀진 뒤 기존 소속사이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를 기획사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연예 활동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황정음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몇 달 전부터 많은 연예인분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됐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