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들이 산책로 등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3년에는 보장 대상을 PM까지 확대했다.


올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와 보행 중 다른 자전거·PM에 의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지난해에는 486명이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69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위로금과 입원 위로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이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 중 본인 사고를 보장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입원 일당,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