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징계시효를 늘리는 학칙 개정에 반발했다. /사진=뉴스1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징계시효를 늘리는 학칙 개정에 반발했다.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자 재학생들이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징계 시효가 넘어 재학 중인 징계 대상자를 징계할 수 없었던 사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2월21일 징계 의결 요구 기한을 없애는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총장은 학내 분규에 참여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는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당국은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행동마저도 빌미로 삼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시효 폐지에 대해선 "'고분고분하게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제 몇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칙 개정 반대 사유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참여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성폭력 혐의 교수 연구실 점거 학생에 대한 근신 3주 징계 ▲교수 장학금·인건비 편취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 ▲시흥캠퍼스 반대 손팻말 들고 항의 구호 외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을 들었다.


이들은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은 확정·공포하기 전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은 서울대 학칙상 요구되는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