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지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FTA 상설교육과정은 매월 1회 운영하며(넷째주 수요일) ▲인증수출자제도 및 인증실무 ▲원산지결정기준 및 FTA 활용 ▲원산지 검증실무(검증절차 및 사례) 3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인증수출제도’란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10년도 당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해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의 인증요건 심사시 원산지 관리전담자 변경,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확인서류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인증불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FTA 미활용 기업 뿐만아니라 FTA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FTA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광주본부세관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 광주본부세관은 자동차, 전자제품, 농수산물 등 광주·전남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산업군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현재 수출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EU 및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협력업체에서 발행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증명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협력업체 등 원자재를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그 규모가 영세해 수출기업에 비해 원산지관리 능력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체계적인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FTA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FTA 전문인력간 고용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와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 대상 FTA 전문 인력 양성 박차
광주=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