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전력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와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 2인에게 들어봤다.

- 전력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조성경 교수(이하 조) : 전력난이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진 건 정책 탓이 크다.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이나 소비패턴 등이 달라졌음에도 전력관련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다보니 사회적 요구를 보지 못한 것이다.

장우석 연구위원(이하 장) : 근본적으로 전력난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원전 설비량는 3.7% 증가한 반면 연평균 수요는 5% 늘어났다. 공급예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갑작스레 멈추는 것도 전력난으로 이어진다.

- 정부가 전력난 해결의 일환으로 전기료를 인상했다. 맞는 해결방법인가.
: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싼 건 맞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전력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전기요금만 올리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결국 전력난은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전력설비를 늘려야하는 것은 맞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에너지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게 원자력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고, 화력에너지는 공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족한 전력량을 채울 수 있는 건 원전설비 확충밖에 없다.

: 민감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단순하게 짓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건 원전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원전에서 만든 전기가 싸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원가 절감과도 연관이 깊다. 원자력산업계가 워낙 폐쇄적인 곳이다보니 단숨에 비리를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충분한 예비정비기간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후쿠시마 사태로 다른 나라는 원전사용을 줄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었다던데.
: 늘지 않았다. 2008년 실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때는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12월 실시된 2차 국기본에서는 그 비중을 29%로 줄였다.

: 늘리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정도로 신경쓰고 있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력난이 정부의 책임인가.
: 엄밀히 말하면 전력난은 국민과 정부의 공동작품이다. 하지만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대국민적으로 큰 상태에서 정부가 부품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줬을 리 없다. 원자력산업계의 탓으로 봐야한다.

: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저에너지 정책을 써왔다. 그런 측면에서 전력난을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원전 비리로 인해 전력난이 더 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비리로 인한 전력난 심화를 정부의 탓이라고만 할 순 없다.

- 전력난 해소방안은?
: 제도와 규제, 문화가 같이 가야 한다. 예컨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구를 LED로 교체할 경우 사용가능한 전구를 가져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챙기게 될 것이다.

: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향상, 고급체계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격인상 외에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누진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