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009년 공고한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에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코오롱 측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해 제출하고 가격도 포스코에서 정해준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그 결과 94%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가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대로 2011년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사에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결과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이 사업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 입찰담합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포스코 89억6000만원, 코오롱 31억6000만원이다. 또 양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입찰 담합, 포스코·코오롱에 과징금 121억 부과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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