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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진=YTN뉴스 캡처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국세청은 22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원을 냈다”라고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849명(87.4%) 감소했고, 신고세액도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에 비해 237억원(84.0%) 줄었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 801억원에 비해 224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돼 중소기업 신고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며 "시행 2년째인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신고자나 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고 인원 비중을 기업 규모로 보면 일반 법인이 43.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40.7%, 중견기업 9.8%, 대기업집단 6.0% 등의 순이었다.
납부세액 비중은 대기업 집단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 법인 9.8%,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6% 등이었다.
1인당 납부 세액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평균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2100만원, 일반법인 11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