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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해 은퇴 이후 급여처럼 분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이어 2005년 도입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이러한 퇴직연금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자율에 맡겼지만 가입률이 16%로 저조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이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별도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 금액 통합분에 대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따로 부을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금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수료 할인도 추진된다. 연금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파산선고 등에서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에 학자금과 긴급생계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퇴직금 일시수령을 줄이고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금 수령 세액을 일시금 수령 세액의 70%만 산정한다. 세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반면 고액퇴직자의 경우 일시금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