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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사고 지정취소 학교’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두 학교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이러한 발표에 즉각취소를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정취소된 6개학교는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조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