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올들어 5월까지 4000명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211명에서 2011년 2029명, 지난해에는 81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 현재 기준 벌써 410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맞춰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에 얹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또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