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사진=송학식품 홈페이지
'송학식품' /사진=송학식품 홈페이지
'송학식품' 
송학식품이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후 물의를 빚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며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했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관련 언론보도는 입증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학식품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송학식품 직원의 제보로 "매번 실험에서 거의 다 (세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며 "(직원을) 다 같이 한번 모아놓고 '(외부에)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오현자 송학식품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A(58)씨와 오 대표의 아들인 전무이사 B(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