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시간 강사법'
일명 '시간 강사법'(개정고등교육법)의 내년 시행이 또 다시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새누리당) 등 13명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강사법 시행 2년 유예를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 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2010년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여론이 들끓자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계약으로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역효과를 우려해 2013년 이후 두 차례나 유예됐다.


강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에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 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역시 최근 '강사법 시행을 재유예한 뒤 대안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무소속)과 야당 의원들도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도 '1년 이상 임용' 조항은 유예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