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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카드로택스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사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