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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DB |
2019년부터 국내에서 출고되는 승용차 타이어에 소음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사·수입사 5사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해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거나 소음성능이 없을 경우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유럽연합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에는 폭 185㎜ 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소음발생 기준 70㏈로 강화해 올해 11월부터 적용한다.
일본 역시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해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저소음 타이어의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유럽연합의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2019년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8년에 모든 타이어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품질 고소음 타이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 품질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타이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돼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