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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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한 뒤 주유소로부터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혼유 유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 6억2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2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주유소들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손상 차량에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유소 혼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해마다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연료 주입구가 작아 휘발유 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수입 경유차를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휘발유 차라고 인식한 주유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으면 주유소에 항의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식이다.

아울러 외제차량은 중고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리비는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회사가 실수리비 지급보다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번 이상 혼유 사고를 유발해 3100만원씩 보험금을 챙겼다. 7번이나 혼유 사고를 유발해 6300만원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