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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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회사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7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보험업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험사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융위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도 RBC비율 산출 항목에 넣기로 했다. 

단 보험사가 변경된 규정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