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재판일정 탓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신 회장이 강한 참석의지를 보이며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냈다.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오후 1시30분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재판을 마치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당초 재판일정 탓에 청와대 간담회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신 회장이 강한 참석의지를 보이면서 간담회 참석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측에 양해를 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오후 4시 이전에 재판을 마치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신 회장은 이번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하는 총수들 중 가장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박근혜정부가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정하면서 롯데그룹은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보복을 당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며 문을 닫았고, 면세점까지 ‘금한령’의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큰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관련 매출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빡빡한 일정에도 신 회장이 간담회 참석을 강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간담회 자리에서 신 회장이 사드 보복에 대한 피해 상황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대중국 외교 갈등 해법 마련에 다시 한번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