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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환시장 행동 규범’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를 열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 출범과 함께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행동 규범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적 기준이 되도록 명시했다. 또 거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보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신설, 윤리에 관한 규범 중 비밀유지 의무 조항 보완했다.
'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되며,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밖에 규범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규범 준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설치 조항도 마련됐다.
서울 외시협 측은 이번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으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