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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전 수석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가 게임판을 농단하는 기둥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 수석은 소장에서 "여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윤모 전 비서관이 고소인과 친인척 관계이고 게임 언론사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인은 김 교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소인은 본 고소인과 윤 전 비서관을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게임 업계의 농단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회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현재 제2, 3차 피해로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