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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가보안법과 관련 “폐지하기보다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전체적으로 볼때 폐지하기보다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영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국보법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그것(국가보안법)이 독소조항도 있고 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다.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간 대치상황에서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오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