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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
지난 10일 보험연구원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됐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사회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던 1970년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쓰였고 지난해 고독사 건수가 1만7433건으로 전체 사망건수의 3.7%에 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견 배우 이미지씨가 신장쇼크로 자택에서 사망한 뒤 2주 뒤에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에 봉착한 일본은 세입자의 고독사에 따른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임대업자는 가재도구의 처분·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보험사는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복구 비용에 최대 100만엔, 1년간 임대료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대 200만엔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닛세이동화손해보험, 미쓰이해상화재보험 같은 대형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일제히 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험을 전가할 수단이 없을 경우 노년층이나 1인 가구의 임대를 지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에 따른 위험 역시 보험사의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관련 통계 미비로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견 배우 이미지씨가 신장쇼크로 자택에서 사망한 뒤 2주 뒤에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에 봉착한 일본은 세입자의 고독사에 따른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임대업자는 가재도구의 처분·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보험사는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복구 비용에 최대 100만엔, 1년간 임대료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대 200만엔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닛세이동화손해보험, 미쓰이해상화재보험 같은 대형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일제히 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험을 전가할 수단이 없을 경우 노년층이나 1인 가구의 임대를 지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에 따른 위험 역시 보험사의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관련 통계 미비로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