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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2년이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대표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2010년 중임 제한이 도입됐고 2015년부터 적용됐다.
국토부가 다시 동대표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건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5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에도 적용하되 동대표 선출시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