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용 수산물 검역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사진=수품원 홈페이지 캡처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 검역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사진=수품원 홈페이지 캡처

해외여행 귀국 시 수산물 불법 반입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최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 검역제도는 불법 반입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 차단, 국내 수산 생태계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규정이 강화됐다.


앞서 수품원은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돌을 펼쳤다.

하지만 캠페인 행사, 라디오광고, 온라인(SNS) 홍보에도 수산물 불법 반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4~6월 월별 적발 건수는 86건, 68건, 69건이다.

수품원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지난 4월 바뀐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 5㎏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의 살아있는 수산물과 냉동·냉장 굴·전복은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4월부턴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수산물과 냉동·냉장 굴·전복 및 새우까지 해당 국가 발급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특히 냉동·냉장 새우는 이번 제도 개정에서 추가된 검역대상으로 적발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검역과 관련된 정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